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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사항] 주식액면분할로 인한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작성자
kapjin
작성일
2017-07-10 22:01
조회
2059
주식액면분할로 인한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당 회사는 2017년 7월 10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주식분할을 위한 정관을 변경하고 1주의 액면금액 5,000원의 주식 1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주식 10주로 분할하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 364,000주를 3,640,000주로 변경하기로 결의 하였으므로 구주권을 가진 주주님과 질권자께서는 이 공고의 게재익일부터 1개월 내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라며. 주식분할에 이의가 있는 주주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: 2017년 7월 11일 ~ 2017년 8월 10일
2017년 7월 10일
주식회사 갑진 ㊞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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